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모은 돈을 연 6%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수익금만 생활비로 인출하고 원금은 유지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금은 계속 유지되고, 매년 발생하는 6% 수익이 노후 생활비가 되므로, 원금 손실 없이 지속적인 수익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보호되며, 만약 사망 시에는 남은 원금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일부 상품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원금 상속 가능 여부와 상속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