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신 연금저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만원씩 10년납 60세 수령시 매년77만원씩 수령하는데 총 납입보험료가 1200만원이면 제가 61세때 사망하면 1200만원 - 77만원 이렇게 원금만 보장이되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복리이자까지 쳐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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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10년납 60세 수령시 매년77만원씩 수령하는데 총 납입보험료가 1200만원이면 제가 61세때 사망하면 1200만원 - 77만원 이렇게 원금만 보장이되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복리이자까지 쳐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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