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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10.26

종신 연금저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만원씩 10년납 60세 수령시 매년77만원씩 수령하는데 총 납입보험료가 1200만원이면 제가 61세때 사망하면 1200만원 - 77만원 이렇게 원금만 보장이되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복리이자까지 쳐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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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리 이자 까지 지급이 되는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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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 생존시 피보험자에게 주는것인데 돌아가시면 책임준비금과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을 법적상속인에게 줍니다. 예를들어 나이가 되어 5회 타는동안 나머지 목돈은 복리로 불어나다가 사망시 나머지 금액의 해지환급금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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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종신 연금저축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정확한 상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10만원씩 10년, 총 1,200만원 납입 후 60세까지 공시이율(금리연동형) 혹은 변액(펀드투자형)으로 납입한 원금이 불어나게됩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수령하시게 될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 수령하시는 시기에 사망하실 경우, 연금이 해지가 되는 것으로 그 당시의 환급금 혹은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시이율 혹은 변액을 통해서 불어나게됩니다.

    따라서 사망시에는 [(원금 + 복리이자) - 총 연금 지급액] 혹은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상품의 형태가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문의주실 부분이 있다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링크 통해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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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사망보험이 얼마인지 나와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사망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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