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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세금계산서 발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즉 연매출액 4800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못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간이 일반 관계없이

가능한건가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거래상대방이 매입공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만 불가능한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제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