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
24.01.08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좀 더 찾아보니 가능한 상황인 것도 나와서요 혹시나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