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좀 더 찾아보니 가능한 상황인 것도 나와서요 혹시나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