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좀 더 찾아보니 가능한 상황인 것도 나와서요 혹시나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위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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