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4.01.08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좀 더 찾아보니 가능한 상황인 것도 나와서요 혹시나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위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