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환급?
간이과세자 사업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높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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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구조상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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