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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81
아기곰8123.03.20

농사20년가량 후 농지 매매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83세이십니다. 25년 넘게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부원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힘이드셔서 생활을 위해 그 농지를 10년쯤 임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없고 하셔서 임대자에게 매매를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매매가에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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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단, 2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엄청 높지 않는다면 계산된 양도세는 전액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양도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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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자경 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 판단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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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 중에 실제로 농사를 얼마나 지으셨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겠네요.. 10년 정도 임대를 주셨다면 최근 기간에는 농사를 지으시지 않으신 걸로 처리되서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등 을 적용받아도 세금은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감면이 될지는 실제 자료를 최대한 확인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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