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83세이십니다. 25년 넘게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부원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힘이드셔서 생활을 위해 그 농지를 10년쯤 임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없고 하셔서 임대자에게 매매를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매매가에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단, 2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엄청 높지 않는다면 계산된 양도세는 전액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양도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자경 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 판단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 중에 실제로 농사를 얼마나 지으셨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겠네요.. 10년 정도 임대를 주셨다면 최근 기간에는 농사를 지으시지 않으신 걸로 처리되서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등 을 적용받아도 세금은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감면이 될지는 실제 자료를 최대한 확인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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