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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날다람쥐296

단호한날다람쥐296

상속받은 논 팔려고하는대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아버지로부터 논 상속을받았는대 팔려고요.(명의이전은8개월)

농사는 아버지께서 안하시고 시골주민이(한분10년..한분이5년이상 하고있어요) 하심

논을1억에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한태 상속받으신거임..일제시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양도차익 1억을 가정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과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하여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으로 농지 양도시 8년 재촌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하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