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하여
1회 구매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육포, 수산물 등: 5 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총 6 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허용 하게 되어 있으면 1년 간의 제한 금액이 공식적으로 확인 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유사 / 동일 물품의 구매가 되는 경우 자가 사용이 아닌 국내 판매 용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