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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쌍봉낙타255
총명한쌍봉낙타25523.12.02

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타오바오에서 개인적으로 물건 사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연간 금액 같은게 있나요? 요즘에는 해외 직구로 사는게 조금이라도 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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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해외직구의 경우 연간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면세의 경우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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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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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구매금액은 없으며, 수입 건으로 책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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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오바오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많이들 해외직구를 하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어나 제한이 있는 물품들은 자가사용 수량 한도가 있다는 점과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고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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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로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하여

    1회 구매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육포, 수산물 등: 5 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총 6 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허용 하게 되어 있으면 1년 간의 제한 금액이 공식적으로 확인 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유사 / 동일 물품의 구매가 되는 경우 자가 사용이 아닌 국내 판매 용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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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현재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는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만 적용되며, 상업적인 목적이나 기업의 사용목적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운송서류(B/L, AWB)를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150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고 하루이상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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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타오바오에서도 한국으로 일반 개인이 직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이 직구시 15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면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식품 및 전자기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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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면세금액은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구매시마다 적용되며 연간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연간면세한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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