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중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한 상황이있어 질문드려봅니다ㅠ
22년도 거래분인데 23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긴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법인통장에서 지급한게아닌 대표 개인통장으로 22년도에 이체한 상황인데
이런경우엔 분개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분개를 하시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으로 하시고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