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구입자급 부족분 증여세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4.85억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현재 모은 자금이 7~8천만이라는 것입니다.
1. 그래서 형님내 가족에서....... 형님과 처형에게 각각 1천만원(합애허 2천) 씩... 저희가족(저 와이프 미성년딸) 3명해서 총 6천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2. 부족분이 더있어 어머니에게 돈을 증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어머니가 기존..제이름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셨었습니다.
10년간 9천만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약해서 제가 아파트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에 어머니가 파산하시는바람에,,, 약 15년전부터 제카드를 사용하셔서 생활을하십니다. 그래서 평균 매년 제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제 통장에 천만원정도씩 카드사용료를 입금하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3. 부모님이 제 와이프에게 1천만원과 미성년 딸에게 2천만원 현금 증여를 하고 그것을 제가 다시 3천 증여를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형님내 가족이 저희 딸에게 준 2천만원도 제가 딸에게 증여받은것으로해서 합처서 4천만원을 제가 받은것으로 세무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진행된것은 1번 2번은....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것이 문제가 되고.... 최대한 증여세를 줄이자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14조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적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