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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땅돼지180
후련한땅돼지18024.02.20

아파트 구매시 양가 부모님 돈 증여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아파트 구매 금액이 5억이고

3억은 디딤돌 대출받으려고 하고

나머지 2억은 시부모님과 처가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5천 증여

처가 부모님이 아내에게 5천 증여

저희 자녀 2명에게 각각 2천씩 총8천 증여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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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등이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만 19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배우자간에는 6억원, 기타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를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를 받으시면 각자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공동명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됨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