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등이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만 19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배우자간에는 6억원, 기타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를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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