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양수의 경우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3가지 세목을 검토해야 하며, 시가대비 5% (취득세 및 양도세), 30% (증여세)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시가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역시 시가 대비 5%를 초과하여 저가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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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금의 일반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