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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낙타249
관대한낙타24924.01.26

현금 증여 후 아파트 저가매수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는 2016.6월 2억3천에 매수하시고, 8년차인 현재 4.5억 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중도시의 주택(1억 이하) 을 소유하고 계시고 아파트까지 2주택입니다.

그래서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3억을 현금증여하여 저희가 받고 이 돈으로 시가4.5억정도의 아파트를 가족간 저가매매30%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3억중에 저희가 신혼부부 증여 (1.5억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그럼 이에 따른 증여세와

시가 4.5억 아파트의 30%면 3.15억으로 저가 구매하게 된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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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양수의 경우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3가지 세목을 검토해야 하며, 시가대비 5% (취득세 및 양도세), 30% (증여세)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시가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역시 시가 대비 5%를 초과하여 저가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려습니다.

    가까운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금의 일반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1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 기준으로 1.1%가 적용됩니다.

    2. 부모님은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4.5억 양도가, 2.3억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며 41.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