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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09

계약 갱신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1달정도 남겨둔 상태로 상호 조건 합의 등이 되어 연장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계약 종료시점에 줘야하나요? 아니면 좀 더 늦게 줘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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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은 청구하면서 예를 들어 감액을 요청한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가 잘 안된다고 가정할 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하한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갱신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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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 퇴거등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고 정하여야하며 1개월을 남긴 후 합의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이므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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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약속은 구두라도 약속에 속합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였으니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도 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혹여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와도 금방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동안의 주고 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을 기재 해서 답 하셔요 다만 형식적으로라도 세입자에게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되서 좀기다려 달라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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