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은 청구하면서 예를 들어 감액을 요청한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가 잘 안된다고 가정할 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하한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갱신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약속은 구두라도 약속에 속합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였으니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도 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혹여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와도 금방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동안의 주고 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을 기재 해서 답 하셔요 다만 형식적으로라도 세입자에게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되서 좀기다려 달라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