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린지 일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찾게 됐는데
지금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 검사를 해두었던 것이나 키웠던 사진 등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은 민법상 재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인 있는 길 잃은 강아지를 데려와 키우던 사람이 추후 강아지 주인이 이를 알고 강아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애완동물이 자신의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물 즉 애완 동물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증명할 증명책임을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임을 정확히 증명하여야 그러한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어렵거나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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