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애완동물이 자신의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물 즉 애완 동물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증명할 증명책임을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임을 정확히 증명하여야 그러한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어렵거나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