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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18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증명서나 증빙서 같은게 있을까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증명서나 증빙서 같은게 있을까요? 친구가 키우던 반려견이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던중 그친구의 친한 친구의 조카가 데리고 있는걸 보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조카가 분양 받은 반려견이라고 했답니다. 분명 친구의 반려견인데...계속 우기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네요. ㅜㅜ 증빙서나 증명서 같은건 없을까요?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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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반려동물을 입양, 분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칩 삽입 (또는 외장 목걸이)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칩을 통해 주인을 가려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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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부터 국가에서 반려견들에게 정보 침을 심을 것을 권장하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강아지에게도 만약에 정보 칩이 심어져 있다면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칩안에 강아지의 주인 사는 곳 강아지 나이 강아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아지는 정보칩이 심어져 있지 않은가 봅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칩을 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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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등록증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동물등록이 필수입니다만, 아마 마이크로칩 이식 및 동물등록을 안했을 경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동물등록증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게 등록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칩 리더기로 체내 이식된 마이크로칩을 리딩하여 그 번호와 동물등록증을 비교하여 증거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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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으로 동물등록 과정중에 체내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상태라면 인식침 리더기를 이용하여 고유 번호를 추출하여 동물등록데이터 베이스에 검색하면 해당 번호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집에 남아 있는 털을 찾아 이 샘플을 이용하여 해당 강아지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 개체 확인을 통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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