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압류된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채무 변제는 불가능합니다.
압류된 통장은 채권자가 출금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해당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의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압류된 통장에 대한 압류 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압류된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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