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닌 제가 상담할 내용은
"제 중고판매게시글과 제 인증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을
제가 신고하여 처벌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곳에다가
PS5 판매게시글을 올렸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던 중
한 구매자가 나타났고 구매자는
사기가 두려워 저에게 인증을 원했고
인증은 메모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랑 이름 , 시간을 적어달라고 하였고
전 동영상으로 메모지 및 제품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아침)
그렇지만 구매자는 아직도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며
안전거래 얘기를 꺼냈지만 거래의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안전거래는 하지 않고 다시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말도안되는 요구를 "밤"에 말을 하였고
전 그냥 지쳐서 거래를 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파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름모를 닉네임이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닿았고
본인 사기피해자라는 걸 설명하고
"구매자"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스샷 및 제가 보낸 인증영상 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메모지에 요청및 적은 내용: 본인구매자이름
,본인 중고나라플랫폼 닉네임작성요청(인증도용), 현재시간 , 본인 구매자번호 ,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제가 본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