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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베짱이13
매너있는베짱이1324.01.24

중고나라 도용사기...경찰서에도 처벌 불가라고합니다ㅜㅠㅠㅠ

다름이 아닌 제가 상담할 내용은

"제 중고판매게시글과 제 인증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을

제가 신고하여 처벌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곳에다가

PS5 판매게시글을 올렸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던 중

한 구매자가 나타났고 구매자는

사기가 두려워 저에게 인증을 원했고

인증은 메모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랑 이름 , 시간을 적어달라고 하였고

전 동영상으로 메모지 및 제품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아침)

그렇지만 구매자는 아직도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며

안전거래 얘기를 꺼냈지만 거래의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안전거래는 하지 않고 다시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말도안되는 요구를 "밤"에 말을 하였고

전 그냥 지쳐서 거래를 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파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름모를 닉네임이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닿았고

본인 사기피해자라는 걸 설명하고

"구매자"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스샷 및 제가 보낸 인증영상 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메모지에 요청및 적은 내용: 본인구매자이름

,본인 중고나라플랫폼 닉네임작성요청(인증도용), 현재시간 , 본인 구매자번호 ,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제가 본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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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명의도용피해를 당한 것이나, 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로 문서를 만든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위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므로 그분이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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