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도용사기...경찰서에도 처벌 불가라고합니다ㅜㅠㅠㅠ
다름이 아닌 제가 상담할 내용은
"제 중고판매게시글과 제 인증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을
제가 신고하여 처벌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곳에다가
PS5 판매게시글을 올렸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던 중
한 구매자가 나타났고 구매자는
사기가 두려워 저에게 인증을 원했고
인증은 메모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랑 이름 , 시간을 적어달라고 하였고
전 동영상으로 메모지 및 제품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아침)
그렇지만 구매자는 아직도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며
안전거래 얘기를 꺼냈지만 거래의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안전거래는 하지 않고 다시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말도안되는 요구를 "밤"에 말을 하였고
전 그냥 지쳐서 거래를 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파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름모를 닉네임이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닿았고
본인 사기피해자라는 걸 설명하고
"구매자"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스샷 및 제가 보낸 인증영상 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메모지에 요청및 적은 내용: 본인구매자이름
,본인 중고나라플랫폼 닉네임작성요청(인증도용), 현재시간 , 본인 구매자번호 ,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제가 본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명의도용피해를 당한 것이나, 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로 문서를 만든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위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므로 그분이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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