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죄로 고소한다는데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 하다가 자신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욕설을 카톡으로 했습니다. 저는 욕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정중히 거절하고 카톡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중고나라 환불 사기꾼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와서 중고나라의 불량거래 후기 글에 전화번호와 실명 그리고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올려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카톡으로 와서 저에게 개인정보유출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카톡으로 제게 욕설한 캡쳐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은 개인정보호처리자의 지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정보를 알게 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엿따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위한 점을 소명하여 위법성조각 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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