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월세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최대 최근 5년치의 월세 세액공제만이 경정청구대상입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세 납입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