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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쿠스쿠스212
한결같은쿠스쿠스21222.07.03

월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월세 안올려 주면 1달안에 방을 빼달라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013년 11월 17일에 보증금 500에 월30으로 살게되었습니다

2년후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세로 전환 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전세는 불가하고 월 17만원만 달라하셔서 몇년간 그리살다가

월세를 20만원으로 올려달라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계약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쯤 월세10만원 올려달라해서

한번에 10만원이라 싫다고 하니 다음달까지 방을 빼라고합니다

여기서

질문 1. 제 생각에는 계약기간이 11월 16일 까지라 생각되서

그안에 나가겠다 했는데 무조건 1달만 기간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질문2. 방을비워줄때 이사 청소하듯이 청소를해줘야하나요?

질문3. 세면대 물빠지는곳이 고장이 나있는데 복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4. 이런 불란을 중재해주는곳이 따로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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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제 생각에는 계약기간이 11월 16일 까지라 생각되서

    그안에 나가겠다 했는데 무조건 1달만 기간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계약기간까자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2. 방을비워줄때 이사 청소하듯이 청소를해줘야하나요?

    ==> 청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3. 세면대 물빠지는곳이 고장이 나있는데 복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수리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4. 이런 불란을 중재해주는곳이 따로있을까요?

    ==> 관한 법률구조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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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내에서는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월세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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