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관하여 질문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관리처분인가 전인 상태의 빌라 1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입,비조정지역,원조합원,공시가 약 6,000만원,실거주x)
실거주 목적으로 6억이하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입주권이 생긴 시점에서 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추가로 입주권이 생긴 시점 3년 이내가 아닌 아파트 준공 후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21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