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관하여 질문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관리처분인가 전인 상태의 빌라 1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입,비조정지역,원조합원,공시가 약 6,000만원,실거주x)
실거주 목적으로 6억이하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입주권이 생긴 시점에서 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추가로 입주권이 생긴 시점 3년 이내가 아닌 아파트 준공 후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