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많이는 안뛰고 한달에 6번정도 70만원정도 수입인데
4대보험도 따로 안들어가있고요
근데 이번에 사업자등록 내고 스토어를 열어볼까하는데
일용직으로 뛰는 소득이 사업자소득으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고, 사업소득은 그와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급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지급시점에 과세가 종료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