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이라함은 일방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계약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약이라고 하며,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파기 후 되돌릴 수는 없고
특히, 보험의 경우 해약후부터 해약 취소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역선택) 발생 우려가 높고,
취소가 자유로운 경우 필요시 수시 해약하게 되므로
보험 전체적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해약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