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고나서 아니다싶어서 취소할때 몇일전까지만 하면은 돈을 돌려받고 없던일로 무효가 될수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 교부받고 15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가입일로 부터는 30일이내 철회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따라 다른데 일반 대면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통신, 인터넷 보험은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의 철회라고 하는데요
철회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증권교부일로 부터 15일내
또는 청약일로 부터 30일 내
둘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 철회시 가능합니다 .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은 철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악의 철회는 가입후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증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5 일 로 해당기간에 철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청약 철회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보험 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1개월 입니다. 전에는 15일 이었으나 1개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보험가입후 한달안에 청약철회 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이고 기본적으로
청약한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하시고 30일이내, 그리고 증권을 받으신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 수령후 15일 이내
청약 후 30일 이내이시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콜센터로 해당계약의 철회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철회처리시 초회보험료는 환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고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