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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보험가입하고 몇일전까지 해지하면 무효가 되나요?

보험을 가입하고나서 아니다싶어서 취소할때 몇일전까지만 하면은 돈을 돌려받고 없던일로 무효가 될수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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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 교부받고 15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가입일로 부터는 30일이내 철회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따라 다른데 일반 대면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통신, 인터넷 보험은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악의 철회는 가입후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증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5 일 로 해당기간에 철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청약 철회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보험 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1개월 입니다. 전에는 15일 이었으나 1개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보험가입후 한달안에 청약철회 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이고 기본적으로

      청약한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하시고 30일이내, 그리고 증권을 받으신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 수령후 15일 이내

      청약 후 30일 이내이시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콜센터로 해당계약의 철회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철회처리시 초회보험료는 환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고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