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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긴밀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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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암보험금 수령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자가 법인회사로 되어있고 납부도 법인통장에서 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대표자이며 계약자와의 관계가 고용관계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암진단을 받으셔서 법인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대표님이 들어온 돈을 출금시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하면좋지, 혹시 대표자에게 지급하게되면 상여처분해야하는지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보험금도 법인의 수익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출금할 경우, 대표에게 급여처리로 비용을 하며 대표는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