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법인, 피보험자=대표이사, 보험수익자=법인 으로
계약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에 대표이사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보험차익으로 장부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후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으로 지급시 인건비 처리를 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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