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대한 문의

저희 딸이 생계.주거.의료 1인수급자입니다

엄마인 저는 부양의무자입니다

저는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매달 101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 연금수령이 가능한 조건이되어 자유인출방식으로 처음으로 200을 신청해 받으려고합니다.

이걸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딸의 수급에 영향이있는지요

기타 재산은 전혀없고 일도 하고있지않아 소득은없습니다

재산이라곤 월세집 보증금500짜리에 퇴직연금 받아두었던 1천9백만원이 전부이며 이 퇴직연금에서 200을 찾으려고 해요 딸의 수급에 문제가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올라도 자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200만원 정도 받으시는건 질문자님의 1인 가구 기준인 358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딸의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200만원 인출은 기존에 보유한 재산을 단순히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매우 넉넉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현재 재산 규모는 기준치보다 훨신 안전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인출 모두 딸의 수급권 유지에 문제가 없으니 필요한 목돈을 편하게 찾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의 퇴직연금이 발생하셔도

    그 따님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따님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에 영향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