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5차까지 건물분 환급받았는데요
전매할때
-p 로팔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신고시 제가
환급받은걸 토해낼때
계약금 ~ 중도금5차까지
환급받은금액을 기타매출로잡아서
토해내야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중도금5차까지
환급받은금액에 -p금액의 건물분을
빼고 토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팔았다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