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계약금과 중도금1회차분만
납부한상태서
포괄양수도거래를 하게되면요
양도자는 비주거용분양권이니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을텐데요
포괄양수도거래로
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1회차분 건물분에
대해서 환급받은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토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