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24.03.14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권을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포괄양수도거래할때요.

만약계약금과 중도금1회차분만

납부한상태서

포괄양수도거래를 하게되면요

양도자는 비주거용분양권이니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을텐데요


포괄양수도거래로

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1회차분 건물분에

대해서 환급받은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토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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