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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3.10.01

폰트 무단재배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MICE명조 폰트를 사용해 게임 유저 한글패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의 지식재산권은 (사)한국MICE협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무단 재배포는 불가능 합니다.

  • ‘MICE 글꼴’ 은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 및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MICE 음원’ 은 행사장 운영, 영상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의 수정 및 변형(디지털포맷 변경)을 포함한 개작, 개명을 통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복사 및 배포 대가로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TTF를 .fnt , bmp 형식으로 변환해 배포하는 것도 무단 재배포에 해당하나요?

TTF를 무단배포 하는 게 아니면 괜찮나요? 새로운 폰트파일 창작X , 폰트 이름 변경 X , 출처 표기 O , 상업 이용 X

유니티 게임의 유저 한글 패치에 사용하고 싶어서요

코딩이 작동하려면 한글패치를 사용하려는 PC에 .fnt 파일과 bmp 파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fnt와 bmp 파일이 제공되게 되는데... (개인 사용 용도로 받게 됩니다)

이게 재배포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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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가능하도록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폰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를 재배포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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