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트 무단재배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MICE명조 폰트를 사용해 게임 유저 한글패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의 지식재산권은 (사)한국MICE협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무단 재배포는 불가능 합니다.
‘MICE 글꼴’ 은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 및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MICE 음원’ 은 행사장 운영, 영상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의 수정 및 변형(디지털포맷 변경)을 포함한 개작, 개명을 통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MICE 글꼴’ 과 ‘MICE 음원’ 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복사 및 배포 대가로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TTF를 .fnt , bmp 형식으로 변환해 배포하는 것도 무단 재배포에 해당하나요?
TTF를 무단배포 하는 게 아니면 괜찮나요? 새로운 폰트파일 창작X , 폰트 이름 변경 X , 출처 표기 O , 상업 이용 X
유니티 게임의 유저 한글 패치에 사용하고 싶어서요
코딩이 작동하려면 한글패치를 사용하려는 PC에 .fnt 파일과 bmp 파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fnt와 bmp 파일이 제공되게 되는데... (개인 사용 용도로 받게 됩니다)
이게 재배포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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