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 년이상 실거주하는 주택(서울 강북구)이 있고 주택임대등록(4년짜리 ) 이 말소된 오피스텔3채가 있습니다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적용되는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비과세적용가능한지?
매매 차익은 3억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됩니다.
단 소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 되고 있으면, 강북주택 1채만이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하에 세무 카테고리에 가셔서 질문하시면 유능한 세무사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