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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애벌래272
세련된애벌래27221.04.02

3주택 보유자 매매시 양도세 어떻게 될까요?

3주택 보유자인데 투긱조정구역에 있는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실거주X)

1: 1.5억 매수 -> 가격 유지(투기 지역 아님)

2: : 1.6억 매수 -> 2.6억 (투기 조정 지역) [매도 대상]

3: 5억 매수 -> 9억 (투기과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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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경우, 기본세율 +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팔 때 만약에 내가 2주택자일 시 10%를 중과세하고 3주택자는 20%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10%씩 더해서 2주택자는 20% 중과세, 3주택자 이상은 30%를 중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팔 때 만약에 내가 2주택자일 시 10%를 중과세하고 3주택자는 20%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10%씩 더해서 2주택자는 20% 중과세, 3주택자 이상은 30%를 중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