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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가젤102
지혜로운가젤10221.02.03

다주택자 조정지역 매도시 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3주택 보유입니다.

1 -서울(거주중)

2-조정지역 ( 공동명의), 2년 보유

3-조정지역, 1년보유

조정지역 매도시 거주,보유기간 전혀 상관없이 양도세율 적용이 맞나요??

세율도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해제될 경우의 세율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매도 해야 세금이 절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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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3주택인 경우 세법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30%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기본세율(6~45% 누진세율)+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양도해야는 지는 양도예상가액, 취득가액, 기타경비등 자료를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보아야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소재지,취득시기, 취득원인, 임대여부,매도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6~45% 로 8단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주택 중과적용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는 20% 가산합니다. [21년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 단기양도의 경우 단기양도세율과 비교하여 큰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방안 등은 그 자산들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의 필수 정보들이 있어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도 중요한 것이며, 양도세율 역시 보유기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되는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세율을, 1~2년은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 이상의 중과세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가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가장 높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을 최종 마지막에 양도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