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소재지,취득시기, 취득원인, 임대여부,매도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6~45% 로 8단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주택 중과적용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는 20% 가산합니다. [21년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 단기양도의 경우 단기양도세율과 비교하여 큰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