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후유장해 청구 하시면 질문자님이 접수한 기록지, 령상자료, 후유장해 진단서만으로 보상이 결정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외부 실사 통해 2차 정밀 심사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자님 만나서 후유장해 진단 받은 병원 및 최초로 치료받았던 병원 전체 차트 및 영상 복사해서 제3의 병원의 해당 과 전문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적정성 평가를 위해 의료 자문이 진행 됩니다.
가령 허리라 하면 사고로 허리가 다쳤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디스크, 그리고 연령등을 고려하여 기왕력 적용하여 후유장해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의료자문 한번 들어가면 짧게는 1주 길게는 2 -3주도 걸리기 때문에 외부 실사가 약관상 영업일수 1달 기준이라면 후유장해 평가는 한달 반에서 최대 2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측의 후유장해 진단금 보상 의견 합의가 안될시에는 동시 감정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한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