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의료상 과오가 인정되는지, 이러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중상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적접적인 원인이 혈액의 잘못된 수혈에 의한 점이 인정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과실없이 수혈을 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현저히 반하는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써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죄책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