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을 만들어주려니 이것저것 까다롭고 번거롭네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현재 만 17세 이상만 됩니다. 그 이유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 거래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다른 신분증은 안됩니다. 여기서 다른 신분증이란 여권이나 청소년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는 실명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필요하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개설이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명의 휴대폰을 가진 이에 한해서 카카오뱅크에서 만14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카카오뱅크 mini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분은 만 14세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계좌개설은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 뱅크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기준은 만17세 이상으로 확인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카카오 뱅크 입출금 계좌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14-18세의 경우는 은행 계좌는 아니고 전자지갑 형태로 카카오 mini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조건은 만17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명의 휴대폰, 비대면 실명 인증을 위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만17세 이상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개좌 개설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