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19.08.18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보상 관련 궁금합니다?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바로 옆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새벽부터 소음이 너무 심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심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피해가 심해 유관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소장에게 피해 사실을 수없이 이야기 했지만 잘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공업체에 집단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은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환경피해기준을 객관적으로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 결국 수치측정 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지게 될 것 입니다.

    2. 유관기관에 이미 민원을 넣으신 상태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3. 손해배상 금액은 보통은 감정을 통해 결정되거나 수인한도의 초과가 심각한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므로 금액을 미리 산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음 등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출기준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http://ecc.me.go.kr/jsp/mediation/medDamages.jsp

    4. 이러한 환경문제는 소송외절차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혹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환경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조정절차나 소송절차 등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여러 사정들을 따져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