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차량 할부인수 가능할까요?
지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3년 할부로 구매했으며 4/36 납입한 상태이고
저는 5년 할부로 9회 납입한 상황입니다(카드사할부)
일반 직장인이며
신용등급은
kcb 기준 823
나이스 914 입니다.
부채현황은 자동차할부, 전세대출(1억미만)
이렇게 두개있습니다.
이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량에 대한 인수는 '채무인수'의 형태로 차량을 인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인분이 내고 계시는 할부대금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조건을 그대로 질문자님께서 양도 받으시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