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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에뮤55
예리한에뮤5523.09.30

중고차 대출 명의이전하면 소유권에 대해 주장 할 수 있나요?

지인이랑 동업을 하려구 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지인 명의의 차량중 한대를 제 명의로 이전해줄테니 제 명의로 차량담보대출 (캐피탈) 받아 매달 이자를 갚고

추후에 상환하자고 하셔서 진행했는데

지금 차량 명의는 저의 단독지분 100프로 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일의 상황에 차량의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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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소유권주장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인 쪽에서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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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차량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고 그 명의만 신탁된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이라고 해도 본인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그 지인의 소유로서, 그 지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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