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의 차량중 한대를 제 명의로 이전해줄테니 제 명의로 차량담보대출 (캐피탈) 받아 매달 이자를 갚고
추후에 상환하자고 하셔서 진행했는데
지금 차량 명의는 저의 단독지분 100프로 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일의 상황에 차량의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소유권주장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인 쪽에서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차량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고 그 명의만 신탁된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이라고 해도 본인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그 지인의 소유로서, 그 지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