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신탁(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등록의 이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원리금을 지인이 주지 않으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아 갈 것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문제입니다. 즉, 채무를 지인분이 인수해야 하는데, 캐피탈 회사에서 동의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3자간의 합의로 채권자가 동의를 하여 채무를 지인이 인수하면 모든 문제가 정리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캐피탈)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는 남고, 자동차 명의만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원리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인과 먼저 잘 협의를 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즉, 자동차를 처분해서 캐피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방법 등. 만일 원리금에 모자른 경우 지인이 질문자께 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명의신탁 관계에 있음에도 자동차가 질문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처분에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판결요지】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2]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