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얼마나 세금을내야 할 까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세율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떤지 부탁합니다. 시세가 5억이구요 언니한테는 가족이 없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니면 상속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1, 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이 되며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니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라고 5억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사망인의 다른 자산 등이 없으면 세금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였을때 5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뿐 아니라 보험금 사전증여재산 등도 모두 포함하셔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며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상속시 배우자가 없는 기타 친족이 상속받는다면
일괄 공제 5억원을 차감하므로 부담할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
상속 외에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으로서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상속이 유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