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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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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얼마나 세금을내야 할 까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세율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떤지 부탁합니다. 시세가 5억이구요 언니한테는 가족이 없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니면 상속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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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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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1, 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이 되며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니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준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라고 5억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사망인의 다른 자산 등이 없으면 세금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였을때 5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뿐 아니라 보험금 사전증여재산 등도 모두 포함하셔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며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시 배우자가 없는 기타 친족이 상속받는다면

    일괄 공제 5억원을 차감하므로 부담할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

    상속 외에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으로서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상속이 유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