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께서 올해 5월 1일 사망하셨습니다 미혼인 두 자매가 어머님과 같이 살았고 언니인 제가 상속으로 집을 받는다면 (자매모두 무주택자임)
1. 취득시 현재 시가인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누구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가로 적는다는 분이 있어서요) 공시가는 1억 8천 500입니다
2 무주택자는 취득세가 낮다고 하는데 전 7년 전에 집을 판 이력이 있고 여동생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해도 취득세가 작게 나올 수 있는지요
3 집을 취득 하고 판다면 (조정 지역입니다)
1년 2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틀린지 아님 1가구 1주택 자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시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점이 이익 인지요 (세금문제 특히 양도소득세)
답변 부탁드려요 꼭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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