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지고 계신 주택이 4억이라고 하셨으니 두분이서 공동명의로 받으시면 각 2억이고 부모자식간의 증여시 5000만원이 비과세 이므로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이면 10%과세 구간이므로 1500만원의 증여세와 3.5%의 증여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절세방법은 일단 4억의 주택에서 대출을 1~2억 가량 실행후 두분이서 증여를 받으시면 부담부증여라 하여 두분이 대출을 승계하시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주택가격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