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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1.02.20

부모님의집을 상속받을때 증여세 궁금합니다

4억원대 일반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명의를 저희 자매이름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 상속세같은 세금를을 저희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명의를 한명으로할때와 두명으로 할때도 세금이 달라지는 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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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께서 자매 두분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나.

    일단 가지고 계신 주택이 4억이라고 하셨으니 두분이서 공동명의로 받으시면 각 2억이고 부모자식간의 증여시 5000만원이 비과세 이므로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이면 10%과세 구간이므로 1500만원의 증여세와 3.5%의 증여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절세방법은 일단 4억의 주택에서 대출을 1~2억 가량 실행후 두분이서 증여를 받으시면 부담부증여라 하여 두분이 대출을 승계하시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주택가격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상속은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 총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어느 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 재산에서 5억을 일괄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5억을 배우자공제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자녀에게 4억을 준다면

    증여세는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명의를 공동으로 하여도 세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