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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여 10년 넘게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토지와건물이 수용되면 토지건물보상비 외에 수용으로 인한 향후 받을 수 없는 임대료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해준다면 기간은 어는정도로 인정해주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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