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받고 그 월세늘 다 받아가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건물주 상대로 받아낼 수 있는돈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최대 몇년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건물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대로 토지를 점유하는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임대나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중이라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임차인에 대한 월세요구등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