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는 임차인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경우 토지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나요? 최대 몇년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바, 이용의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나 건물철거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건물주가 동의없이 건물을 증축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료 사용분(소멸시효 3년)에 대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