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인데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거나 비상임이사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유무에 의해 사내이사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회사 집행 관리자인 사내 이사와는 구별됩니다. 보통 이들은 경영자 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997년 와환 위기 이후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제도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