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합헌 경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개정법률을 통과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