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합원이구요 이번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입주기간은 저번달 말일에 끝났는데 조합에서 우편이 하나왔어요~
건설사에 공사비가 부족하니 조합원당 얼마씩 추가분담금을 내라고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반발이 심해서 조합에 따지고 있어요
만약 추가분단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미 입주를 했는데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발생, 소유권등기 이전서류를 보류시키거나 강제집행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