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분담금 상당은 공제하고 환불받게 됩니다.
조합가입계약서 자체에 관하여 다투어 계약 자체를 무효, 취소 시킬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