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조합원 아파트 탈퇴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조합원 가입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2년정도 지나서

공사 착공 한다고 1차로 추가분당금을 넣어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고민고민 하다가 추가분당금 내고

공사가 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입주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가 되어가니 공사비가 모자르다고 2차 추가분당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아파트 평당 700백 정도 하던게 지금 1100~1200백 정도가되어가니 이건 제 힘으로는 쌩돈주고 입주을 못하는 상황이 될꺼같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몹시 난감한 상황에 부딪쳐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 3300백 중도금 대출135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탈퇴을 하게 된다면 계약금 부분만 날리는지 아님 중도금까지 다 날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분담금 상당은 공제하고 환불받게 됩니다.

    조합가입계약서 자체에 관하여 다투어 계약 자체를 무효, 취소 시킬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